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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챙기고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2025년부터 헬스장과 PT비용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핵심만 콕콕 알려드립니다.

    헬스비를 투자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세금 혜택까지 받아보세요.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소득공제 놓치면 90만 원까지 손해 볼 수 있다는 사실! 연말 후회 말고 지금 준비하세요.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자나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시설에서만 가능한가?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정식 체육시설에서만 적용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구기 스포츠 시설 등이 해당되며, 개인 운영 스튜디오나 미등록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PT 비용도 소득공제 될까?

     

     

    헬스장 내 등록된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만 공제 대상입니다.
    단, 결제내역이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 전체 결제액의 50%만 인정되며, 예를 들어 PT 비용 100만 원 중 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0% 공제율 적용 시 최대 1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총정리

     

     

    공제율은 3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방식이어야 하며,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주의해야 할 제외 항목

     

     

    사설 요가, 필라테스, 미등록 PT 스튜디오, 보충제 및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결제 내역도 무효 처리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체크리스트 표로 확인하기

     

     

    항목 공제 가능 여부 비고
    등록 헬스장 회원권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시설만
    헬스장 내 PT비용 조건부 가능 결제내역 구분 필수
    사설 PT 스튜디오 불가 등록 여부 확인 불가
    운동복·보충제 불가 물품 구매는 제외



    결론 및 실전 팁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헬스장 및 PT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입니다.
    정식 등록 시설을 이용하고, 결제 증빙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연간 최대 9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헬스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결제 방식을 변경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Q&A

     

     

    Q.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로 결제했는데 소득공제 되나요?
    A. 복지포인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개인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Q. 2025년 7월 이전 결제한 헬스장 비용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된 내역부터 적용됩니다.

     

    Q. 요가나 필라테스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등록된 체육시설만 인정되며, 대부분의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헬스장 등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또는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자녀의 헬스장 비용도 공제 가능할까요?
    A.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결제자가 본인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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